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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본적, 기준등록지란? 주소 조회 확인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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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본적, 기준등록지란? 주소 조회 확인 방법

이슈킨 2018. 10. 17. 23:24

안녕하세요.


먼저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기준등록지란 모두 같은 뜻으로 현재 정확한 명칭은 "등록기준지"이며 예전에는 "본적"의 개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호적법에서 사용되던 본적 주소는 폐지되었고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주소로 가족 사항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기준 주소입니다.


증명서 발급이나 기타 많은 곳에서 등록기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인터넷으로 조회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준비를 해야됩니다.



 

발급해야 될 경우라면 당연히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등록기준지(기준등록지, 본적) 조회만 할 경우라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가면 프린트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라고 나오는데 주소만 확인만 할 경우라면 "건너뛰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의 "동의"와 조회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에 한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시면 등록기준지에 주소가 표시되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준등록지 본적지 주소를 인터넷으로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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